안녕하세요, 썬쌤입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강력한 전염성과 치사율로 전국의 백화점이 휴점을 하고 학교 개학 연기가 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4월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연기되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저 말고도 계실 것 같아 포스팅해 봅니다.
그리고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더해 선거구 획정, 새로 바뀌는 투표 가능 나이도 함께 확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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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및 일정
보시다시피 아직 코로나 19로 연기되거나 하는 일정 변경은 없는 모양입니다.
예정대로 선거일정이 진행된다면,
사전투표는 4월 10일 금요일, 4월 11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 투표 날짜는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간단히 게리맨더링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만약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정당에서 자신들이 선거에서 이기게끔 선거구를 나누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인구가 많은 곳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일이 발생하면 '게리맨더링'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고마운 곳이 바로 선거구 획정 위원회입니다.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3월 3일 화요일에 이미 선거구 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은 3월 5일 목요일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한듯합니다.
덧붙여 이번에 제출된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 산하 자문기구에서 2015년 7월 독립한 이후에 처음으로 내놓은 독자적인 획정안이라고 합니다.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일부 통폐합 및 분구되는 지역구가 생긴다고 하니 아래를 확인해 보시죠.
분구 선거구(4) |
세종시 |
경기 화성시 |
강원 춘천시 |
전남 순천시 |
통합 선거구(4) |
노원구 갑. 을 |
안산시 갑. 을. 병 |
강릉시양양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속초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목포시 신안군, 나주시 화순군 영암군,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
(참고) 통합 전 |
노원구 갑․을․병 |
안산시 상록구 갑․상록구을․단원구 갑․단원구을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목포시, 나주시 화순군,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
구역조정(2) |
중구 강화군 옹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 |
안동시 예천군,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
(참고) 조정 전 |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남구갑․을 |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
명칭 변경(2) |
부천시 갑․을․병․정(부천시 행정구 폐지에 따름) |
중구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남구를 미추홀구로 변경) |
(참고) 변경 전 |
부천시 원미구 갑, 부천시 원미구을,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남구갑․을 |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가능한 나이 (투표 가능한 나이, 정당활동 등)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 한해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즉, 2002년 4월 17일 이후 태어난 학생은 아쉽게도 이번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투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투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지요.
선거 참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투표 외에도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18세 이상의 학생들이 투표권을 얻게되는 것 이외에도 그 외의 다양한 방법들, 예를 들어 이들의 선거운동 및 정당 활동까지 가능해지는 것일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먼저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선거운동이나 정당 가입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 및 정당 가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 되었다면 각종 sns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나 홍보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지지하는 후보를 얼마든지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 문자를 통해 특정 후보자 권유 내용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대화나 전화를 통한 후보자 권유는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4월 2일~4월 14일)을 활용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Q&A 등을 통해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및 선거구 획정, 투표 가능한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점이 해결 되셨나요? 혹시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얼마든지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포스팅을 이렇게 알차게 마치게 되어 뿌듯합니다. 다음 포스팅도 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블로그여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특히 궁금한 생활 정보가 있으면 댓글이나 개인 쪽지로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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