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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썬쌤입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새로 적용되는 반기신청 기간과 함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도는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자격요건을 정기신청과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기간과 여러 가지 비대면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먼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2019년 9월 첫 신청을 받은 신설된 제도입니다. 본래 정기신청을 연간 1회 받았었는데 실제 지급 시점이 신청하고 한참 후인 9월이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반기 신청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연간 지급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고, 받게 되는 금액에 가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원본 이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 지급액이 정기 신청보다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당해연도 8~9월에 신청을 하면 당해년도 12월 중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이듬해 2~3월 신청을 하면 6월 중에 산정액의 35%를 또 지급합니다. 그리고 9월 중에 마지막으로 정산하여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정기신청과 다른 점은?

   정기 신청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중 사업소득 및 종교 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연간 소득이 가구 종류별로 전년도(정확히는 귀속연도 전년도인 2018년 기준 부부합산 소득) 2000만 원~3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해당되는 기준 금액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니지만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도 함께 기입해 두었습니다.

가구 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간 소득

2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

3천6백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천만 원 미만

4천만원 미만

  또 한 가지, 연간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총 재산 규모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요건으로 전년도 가구원들 총재산의 합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으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에는 신청하시는 분과 가구원이 가지고 계신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액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가지고 계신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코로나로 한시적 연장

 

 당초에 예정되어있던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였는데요. 

코로나의 여파로 신청 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이 늘어나 여유를 가지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권고

 

 본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RS(1544-9944) 전화를 통한 신청,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구글플레이 바로가기)를 통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팩스나 우편,

지방청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신청하기]-[간편신청하기]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1544-9944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또는 어플로 '지급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개별인증번호'를 받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면 5월 중 정기신청을 통해서도 9월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보다는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1816762299에서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어려운 행정법상의 용어가 자주 보이고 트래픽이 초과되어서인지 잘 뜨지 않는 페이지도 있어 알기 쉽게 설명된 정보를 찾아보기에는 블로그 쪽이 훨씬 편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